㈜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상속세, 기업의 족쇄 아닌 성장 엔진 돼야” 코스피 8,000 시대를 위한 뜨거운 설전
코스피 지수 8,000 시대와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가업승계 제도 개선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렸다.
4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과 한국경영인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현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신현한 교수는 현재의 상속세를 ‘징벌적’이라고 규정했다.
할증 평가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이 60%에 달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 가치를 훼손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25년간 공제액이 그대로인 탓에, 집값 등 자산 가격이 오른 지금은 상속세가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위협하는 ‘소리 없는 증세’가 됐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역시 높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주들이 오히려 주가가 낮게 유지되길 바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 힘 뱍대출의원
그는 독일, 일본,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가업승계 세제 혜택은 단순한 감면이 아니라, 고용 유지와 지역 사회 기여를 조건으로 하는 '국가와 기업 간의 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정석윤 교수(한양대): "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받은 만큼만 세금 내기)을 먼저 추진해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며, 특정 자산가만을 위한 특혜가 아닌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조봉현 박사(전 IBK경제연구원장): 기업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에 성장을 멈추는 '피터팬 증후군'을 지적하며, 세금 기여도에 따라 혜택을 주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 "조건부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목 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영하는 '공동대표'를 허용해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의원 “상속세 개편,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 위한 필수 과제”
행사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선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낡은 세제가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상속세 개편이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돕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계속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증시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하는 '경제 활성화의 열쇠'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강원 교수의 진행 아래 이어진 종합 토론과 플로어 질의응답을 끝으로, 코스피 8,000 시대를 향한 정책 설계의 밑그림이 그려진 이날의 행사는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