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진다"…김기표 의원, 법안 발의
영유아교사 대체인력 국가책임제 도입 추진…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대체인력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식화 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부천시을)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교사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39.8도의 고열과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강행하다 응급실 이송 후 사망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고인은 ‘너무 아파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지만,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책임감과 대체인력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병가를 포기해야 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시스템의 부재’를 지목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낼 때 조건 없이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동료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아파도 출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인력 공백에 대한 책임마저 교사와 원장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교조 경기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7명이 부천 교사의 사례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영유아교사의 휴식권 보장과 보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인력 배치를 법적 ‘의무’로 확립한다. 교직원이 질병, 휴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명시하여 휴식을 정당한 권리로 보장한다.
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원장과 교사가 직접 인력을 구해야 했던 비효율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 인력망을 운영하여 요청 즉시 자격 있는 인력을 공급한다.
셋째,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실효성 있게 관리한다. 인력 수급과 병가 사용의 어려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자원을 즉각 보충하여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 의원은 “보육과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워내는 보호자이자 사회의 버팀목”이라며 “선생님이 건강해야 아이들도 안전하고, 선생님이 쉴 수 있어야 아이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헌신과 희생에만 기대는 제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