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철규 의원, ‘사북사건 국가사과 촉구 결의안’ 국방위 통과
피해자 명예회복·정부 공식 사과 촉구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 ‘1980년 사북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피해자 명예회복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14일, 해당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앞서 지난 9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1980년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해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 경찰 등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추진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73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사북사건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광부와 주민들의 집회 과정에서 발생했다. 집회가 불허된 상황에서 사복 경찰과 광부 간 충돌이 벌어지며 사태가 확산됐고, 이후 일부 시위대가 공공시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태 이후 계엄사령부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약 200여 명의 광부와 주민을 체포·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과 2024년 두 차례 조사에서 해당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결의안은 이러한 권고 사항 이행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사북사건은 광부와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의 아픔”이라며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해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돼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