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옹진군은 봄철 산행인구 증가와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내 합동 단속반과 면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며, 주요 등산로 및 임산물 자생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기간 동안 관내 주요 지점의 전광판 송출, 현수막 게재 및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불법 채취 금지를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 행위이며, 무심코 한 행동으로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