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의결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12건 등 14건 소위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7월 2일(수)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4건을 심사한 후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법 개정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27년 1월 1일까지 현장 병행형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법안 12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된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주주 권익 보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이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주주총회 접근성 향상: 전자 주주총회 도입으로 주주들의 총회 접근성을 높여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기업 의사결정 원활화: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의 자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관련 법안 2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