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관악구가 올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정갱신 심사를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구 역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최초로 올해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구는 올해 지정갱신을 받아야 하는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110개소에 갱신 신청 안내를 완료했다.
심사기준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및 제반 관련 규정 등 5개 항목이다.
신청기간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이며, 구는 서면 또는 대면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요양제도는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과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제이다.
현재 관악구에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을 포함해 장기요양기관 19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만 1천여 명의 종사자가 8천여 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관악구의 모든 어르신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