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7,560건에 대해31억 8,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함양군 관내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감면이 이뤄진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6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가 대상이며, 재산세(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함양군 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하도록 당부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위택스 또는 신청한 이메일을 통해 반드시 납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재산세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