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허인기자 정치 칼럼] 내란제판부 법안, 안보와 정치 사이의 균열

▲허인기자
내란제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여야의 뚜렷한 시각 차이를 다시 확인시키고 있다.
여당은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최중대 범죄인 만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내란 선동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기존 재판 체계만으로는 국가안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당에서 이 법안은 ‘안보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보완’에 가깝다.
반면 야당은 내란죄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쉽게 정치적 낙인으로 악용돼 온 죄목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특정 정권이 비판 세력이나 시민운동을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법 체계가 권력의 의도를 그대로 흡수할 가능성, 그리고 그 피해가 정치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대의 이유다. 야당은 이를 ‘안보 강화’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로 본다.
흥미로운 점은 여야 모두 안보와 민주주의라는 동일한 가치를 말하고 있지만, 서로가 그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여당은 국가안보의 현대화를 주장하고, 야당은 민주적 통제의 약화를 걱정한다.
결국 내란제판부 법안의 핵심 쟁점은 기술적 내용이 아니라 제도를 운용할 주체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법안 심의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가 안보와 자유, 국가권력과 시민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 것인지 묻고 있다. 내란제판부 설치 여부 못지않게, 그 제도가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큰 과제일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