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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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신영대 의원 “사무장 선임 전 개인 일탈로 의원직 박탈은 ‘사법 살인’... 대법 선고 연기해야”

후보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신영대 의원 “사무장 선임 전 개인 일탈로 의원직 박탈은 ‘사법 살인’... 대법 선고 연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의 이례적인 조기 선고 일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사무장 선임 전 행위, 후보자가 알 길 없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선거 사무장 강 모 씨가 ‘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저지른 개인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 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무장으로 선임했다”며 “내가 이를 알았거나 공모했다면 사무장으로 임명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역시 신 의원이 강 씨와 공모했거나 의사 지배를 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검찰이 기소도 하지 못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선임 전의 일탈 행위만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책임을 묻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번 수사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 정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을 부정하기 위해 시작된 ‘기획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이 뇌물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를 통해 선거법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지목한 핵심 증인에 대해 “2년간 무려 62차례에 걸쳐 출정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쌍방울 사건 관계자들보다 많은 횟수로, 사실상 나 한 사람을 엮기 위해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협박과 회유, 증거 조작까지 자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신 의원은 현재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그는 “대법원이 헌재의 판단보다 먼저 선고를 확정한다면 헌법적 판단을 기다릴 기회조차 잃게 된다”며 “만약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한 지역구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게 되는 초유의 법리적 모순과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민주당의 사법 개혁에 대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이 희생양이 되더라도 사법 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향해 “국민이 사법부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더라도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정진하겠다”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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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