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살자"… 최혁진, '지방인재 10년 의무근무제' 발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무소속 최혁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 인재의 정착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채용 비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의무 근무'와 '정주 지원'을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진짜 '지역 인재' 기준 강화… 중·고교 전 과정 이수해야
최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우선 '지역 인재'의 자격 요건부터 까다롭게 손봤다. 기존에는 지방대학 재학이나 졸업 여부로 판단하던 것을 보완해, 비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본인과 부모 모두 현지에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채용과 입학 문턱도 대폭 조정했다.
비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워야 한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관이라도 35% 이상을 뽑도록 명시했다.
특히 지역 내 의·치·한·약학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입학 정원의 5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재정 지원 중단이나 입학 정원 감축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채용 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 '10년 의무 근무제'도 도입한다.
지역 인재로 채용된 사람은 최대 10년 동안 해당 지역 내에서 근무해야 하며, 타 지역으로의 전보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장학 지원을 받은 전문직 인재들 역시 공공보건의료나 법률구조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대신 지역에 남는 인재들에게는 확실한 '당근'을 제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 근무를 이행하는 인재에게 ▲주택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주택자금 지원 ▲사택 및 기숙사 제공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혁진 의원은 "지방 소멸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라며, "지역에서 태어나 배우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법으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채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까지 함께 만들어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손솔, 송재병, 임미애, 전진숙, 정혜경, 조계원, 황운하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