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 발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절수설비 설치 제도화로 기후위기 대응 물 관리 기반 마련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담겨

▲조대용의원(사진출처=의원실)
지난 18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아주동, 국민의힘/행정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위험이 점차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법」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거제시장이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 확대를 포함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절수설비 설치 대상은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비롯해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시설,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됐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절수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또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다만 상위법에 따라 설치 의무가 이미 부과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시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수돗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2023년 광주·전남 지역과 2025년 강원 지역에서 제한 급수가 시행된 사례는 물 부족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조대용 의원은 “물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먼 지역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거제시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