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탑뉴스 유용식 기자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창녕군 환경파괴 막아야!
우포늪 발원지 '간적저수지' 오·폐수 오염, 우포늪 생태계 파괴
창녕군, 인허가 과정서 허가권 남용 주민들에 막대한 피해 입혀
산사태가 우려되고 악취·오수 등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허가권을 남용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창녕군이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
경남 창녕군은 대합면 등지리 산28번지에 축사신축 허가를 내주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데도 허가권을 남용해
2만9054㎡(약 8800평)의 임야에 3651㎡(약 1100평, 소 98마리) 규모의 축사신축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무솔과 고암면 간상리 주민들, 창녕군시민사회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회 등이
7월 15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축사신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은 축사신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허가과정 공개하라 구린내가 진동한다', '현장은 가봤나 너그집 꼭대기 똥오줌과 냄새 니는 가만있겠나?',
'우포늪 발원지 똥물오염 결사반대 기막힌 허가과정 제정신이냐!' 등의 피켓 구호를 들고 창녕군의 부당한 인허가를 규탄했다.
앞선 지난 2021년 3월 창녕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성토·구조 검토서, 우수·오수 등에 따른 산사태 방지계획서,
환경오염 피해대책 제출 등을 전제로 대합면 등지리 산28번지에 축사신축 건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산사태의 염려가 있고 반경 2Km 이내의 주민에게 악취·오수 등의 피해 우려가 있었지만,
대책만 제시하면 신축해도 좋다는 터무니없고 짜 맞춘 듯한 허가를 진행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은 일파만파다.
축사는 등지리 산28번지 야산의 정상에 신축 중인데, 청정지역인 창녕군 대합면 일대와 고암면
간상리 일대의
자연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폭우 시 산사태의 우려와 가축의 분뇨로 인한 오·폐수를 방출하고,
악취를 풍겨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인근 주민들은 신축 중인 축사가 람사르 자연 습지로 등록된 우포늪을 오염시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창녕군의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악취·오수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마저 침해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축사신축의 문제점으로 ▲악취 배출 대책 전무 ▲분뇨 배출과 침출수 문제에 대한 대책 형식적 ▲인·허가 과정 의문 ▲산림 훼손과 산사태 예방 대책 등 공사 감독에 대한 대책 부실 ▲법적인 관점에서의 의심 정황 등을 들고 있다.
특히 허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졌는데 오·폐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대비가 아예 없다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히고 게다가 허가 후에도 실거주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안내 및 생존권 침해 등 피해 예상과 이에 따른 보상과 동의서 등 적법한 절차조차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경고다.
또한, 현재 공직자인 박모 씨가 직위를 이용해 임야소유주와 건축주를 허수아비 대리인 A씨를 내세워 인허가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본인의 이미지 손상 방지 및 향후 축사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어 창녕군과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B씨는 "신축 중인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우포늪 발원지인 '간적저수지'로 유입돼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다. 오염된 저수지 물이 우포늪으로 유입돼 청정 창녕군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다"며 "이런 곳에 축사신축 허가를 내준 창녕군을 향한 비난이 거세다.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야 할 창녕군이 끝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버티며 영리 업자의 편을 들고 있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지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녕군시민사회연대와 창녕환경운동연합회는 "허가 난 사항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창녕군의 환경파괴는 막아야 하며 주민의 생존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창녕군,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유사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